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 (관리인의 의무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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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경영정상화계획서 또는 위법ㆍ부실대출 정리계획서의 제출
2.자금지원ㆍ차입 신청
3.경영관리 기간의 연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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