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6조 (관리인의 의무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경영정상화계획서 또는 위법ㆍ부실대출 정리계획서의 제출
2.자금지원ㆍ차입 신청
3.경영관리 기간의 연장
4.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종료
5.기타 감독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관리인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합의 이사장 등 임원에 대하여 2주 이상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2. 5.15>
③관리인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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