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2조 (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원장은 법 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2>
1.감독원의 직원
2.중앙회의 직원
3.조합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금융ㆍ법률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2인이상인 경우 각각의 직무집행범위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이전관리인은 법 등 관련 법규, 계약이전 결정내용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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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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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