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 (조합 정관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법령이나 금융위원회, 감독원장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의 정관이나 내규를 준용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0조의2(계약이전관리인의 선임 등)

제30조의3(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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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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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