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2(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회사채. 다만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매입할 수 없다.<개정 2007. 3. 22, 2015. 1. 15>
3.삭제 <2012. 2. 17>
③삭제 <2003. 12. 22>
④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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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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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