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3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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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2(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회사채. 다만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매입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2(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회사채. 다만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매입할 수 없다.<개정 2007. 3. 22, 2015. 1. 15>

3.삭제 <2012. 2. 17>
③삭제 <2003. 12. 22>
④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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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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