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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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②조합은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하여 관련 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삭제 <2003. 12. 22, 신설 2013. 3. 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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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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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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