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한 행정안전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표에 따라 정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여부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③원장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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