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21조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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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번호, 개인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번호, 개인의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운영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경우 처리부서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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