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4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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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이의신청 및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사항3.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이의신청 및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사항3.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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