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 (의무적 공표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ㆍ재정, 감사결과, 식품ㆍ위생, 의료, 건강, 교육 등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의무적 공표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의 중요도 또는 접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정보공표목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메뉴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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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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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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