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9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현행화 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개정 2022. 1. 3.>2. 제8조제2항에 의한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 <개정 2022. 1. 3.>3. 정보공개시스템에 실무급 사용자 등록 및 전ㆍ출입자 등록 정보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전공표정보목록을 현행화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