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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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장 및 지방연구소 소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의학부장ㆍ법과학부장ㆍ법공학부장 및 지방연구소는 각 연구소의 행정운영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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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지원과장 및 지방연구소 소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부서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의학부장ㆍ법과학부장ㆍ법공학부장 및 지방연구소는 각 연구소의 행정운영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②정보공개책임관은 본원 및 지방연구소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모든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며, 정보공개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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