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12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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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구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2명, 민간위원 2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구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내부위원 2명, 민간위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②위원장은 법의학부장, 법과학부장 또는 법공학부장으로, 내부위원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과장급이상으로 정보공개책임관이 별도 선정하고, 민간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해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2. 1. 3.>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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