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6조 (방문민원 접수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 정보공개 관련 정보공개 전담 창구는 접수실로 한다. 다만, 외부인의 청사출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별도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 3.>
②방문 민원인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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