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28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6-01-26 · 시행 2026-01-2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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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제11조 행정정보의 임의공개 금지제12조 심의회 구성제13조 심의회의 성격제14조 심의회의 기능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6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제17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제18조 운영부서의 역할제19조 심의회 대응 및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제21조 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제22조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제23조 수당 및 경비지급제24조 공개방법제25조 업무능력 강화제26조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제27조 운영세칙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제4조 적용범위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제6조 방문민원 접수창구제7조 공표목록의 작성제8조 의무적 공표정보제9조 현행화 및 결과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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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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