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22조 (위원의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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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심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위원활동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위원활동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사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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