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범위 내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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