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처 성장기획정책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3.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원장5. 삭제6. 1호 내지 5호 외에 정보자원 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인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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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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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