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비밀유지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기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해야 하며 해당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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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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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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