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통보2.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의 통보3.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중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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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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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