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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