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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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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