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위원3. 심의 사항4. 발언내용5. 심의 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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