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안건의 제출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따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심의안건과 그 외의 보고안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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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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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