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실적을 매월 평가한다. 이 경우 의무이행의 평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거래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 평가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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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시장조성자 의무이행 평가기준
[별표 2] 시장조성자 의무이행 평가기준 1. 일반 가. 배출권 제출기간(정산기) 및 시장변동성 확대기간 외의 모든 거래일에 적용 나. 의무이행 평가항목 및 배점 의무평가항목 | 배 점 | 배점 방식 호가제출 시간 및 수량 (제4조제2항) | o 제출의무시간 : 10:10~11:30 o 매수ㆍ매도스프레드와 호가수량 및…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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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