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취소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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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시장조성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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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을 시장조성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시장조성자에게 지정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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