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장조성"이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2. "시장조성자"라 함은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자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3.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과 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수립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정한 시장조성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말한다.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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