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배출권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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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는 6개월의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는 6개월의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해야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할 때 해당 시장조성자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을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가 해당 기한 이내에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시장조성자 거래계정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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