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배출권의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에게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조성 예비분에서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각 시장조성자에게 물량을 달리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시장조성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된 이후 배출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대여ㆍ상환 조건 및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장조성자 간 협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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