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시장조성상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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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조성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배출권 종류별 보유현황 및 거래실적2.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조성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거래소를 경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배출권 종류별 보유현황 및 거래실적2. 제4조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 등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조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조성자 운영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협의, 정책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조성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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