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11조 (검사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물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