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11조 (검사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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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물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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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달물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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