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9조 (단체표준 인증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품요구일 기준 2년 이내에 단체표준인증을 최초 발급받은 세부품명(10자리)은 조달물자 검사 2회 연속 합격 시 제7조에서 정한 180일로 연장된 차기검사(3차)를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체표준 인증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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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단체표준 인증제품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제품 확인서 확 인 서 1. 계약번호 : 2. 납품요구번호 : 3. 품명(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 4. 수요기관 : 5. 계약상대자 : 6. 검사요청금액 : 상기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은 아래와 동일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임을 확인합니다. □ 제품명(물품분류번호) : □ 단체표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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