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4조 (총액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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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액계약은 수요기관 검사로 진행한다. 단, 수요기관이 조달물자 검사로 요청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이 공고를 적용한다.1.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총액계약 물품의 대표품명(8자리)이 조달물자 검사 대상품명일 것2.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별표1과 별표2의 기준금액 이상일 것. 단,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의 경우 별표1과 별표2의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검사할 수 있다.3. 계약 상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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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액계약은 수요기관 검사로 진행한다. 단, 수요기관이 조달물자 검사로 요청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이 공고를 적용한다.1. 입찰(시담)공고일 기준, 총액계약 물품의 대표품명(8자리)이 조달물자 검사 대상품명일 것2.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별표1과 별표2의 기준금액 이상일 것. 단,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물자의 경우 별표1과 별표2의 기준금액 미만이더라도 검사할 수 있다.3. 계약 상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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