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청검사와 전문기관검사를 말한다.2.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3.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4. "총액계약"이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조달사업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6.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납품검사"란 납품단계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8. "단체표준 인증제품"이란 「산업표준화법」제27조에 따른 인증 제품을 말한다.9. "계약상대자"란 조달청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납품을 하기 위하여 검사 받는 자를 말한다.10.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중,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1.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2. "추가선택품목"이란 물품의 본체(이하"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본품 계약에 추가로 계약 체결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별도구매품목 : 본품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구매 가능한 품목나. 동시구매품목 : 본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품과 함께 구매 가능한 품목다. 설치비 : 별도구매 품목 또는 동시구매 품목 중 본품의 설치 및 본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부품교환, 추가 부속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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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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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