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10조 (납품요구 취소 시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물자 검사 완료(검사결과서 송신 시점) 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검사는 유효하며 해당 납품요구금액은 제5조제2항 및 제8조의 누계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조달물자 검사 완료 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 또는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조의2에 따른 확인시험 진행 중,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확인시험은 유효하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확인시험 취소요청한 경우에는 확인시험 이전의 당초 검사 결과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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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단가계약제6조 · 기준금액 조정제7조 · 검사주기 연장제8조 · 검사주기 단축제9조 · 단체표준 인증제품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납품요구 취소 시 처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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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