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10조 (납품요구 취소 시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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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물자 검사 완료(검사결과서 송신 시점) 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검사는 유효하며 해당 납품요구금액은 제5조제2항 및 제8조의 누계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조달물자 검사 완료 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물자 검사 완료(검사결과서 송신 시점) 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검사는 유효하며 해당 납품요구금액은 제5조제2항 및 제8조의 누계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조달물자 검사 완료 전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23조 또는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조의2에 따른 확인시험 진행 중, 납품요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확인시험은 유효하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확인시험 취소요청한 경우에는 확인시험 이전의 당초 검사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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