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8조 (검사주기 단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물자 검사 불합격 발생 시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품명(동일한 계약번호 및 동일 품명)은 불합격된 납품요구 건의 납품요구일(이하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마다 검사를 실시한다.1.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30일 경과2.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누계금액이 1억 원(조달청검사 종이류는 5천만원) 이상
②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 단축은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1회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180일, 2회 이상 불합격인 경우 최근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360일간 적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주기 단축 기간 경과 후에는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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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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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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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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