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8조 (검사주기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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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물자 검사 불합격 발생 시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품명(동일한 계약번호 및 동일 품명)은 불합격된 납품요구 건의 납품요구일(이하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마다 검사를 실시한다.1.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30일 경과2.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누계금액이 1억 원(조달청검사 종이류는 5천만원)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물자 검사 불합격 발생 시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품명(동일한 계약번호 및 동일 품명)은 불합격된 납품요구 건의 납품요구일(이하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마다 검사를 실시한다.1.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30일 경과2. 이전검사 납품요구일(최초는 불합격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누계금액이 1억 원(조달청검사 종이류는 5천만원) 이상
②제1항에 따른 검사주기 단축은 납품요구일 기준 1년 이내에 1회 불합격인 경우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180일, 2회 이상 불합격인 경우 최근 불합격 통보일로부터 360일간 적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주기 단축 기간 경과 후에는 제5조제2항,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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