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 소관 조달청 · 총 42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4-09-30 · 시행 2024-10-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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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의뢰제10의2조 선납품제11조 검사계획수립제12조 검사요청제13조 검사장소제14조 검사 실시제15조 검사 방법제16조 봉인 또는 검인 등의 표시제17조 이화학시험제18조 검사 판정제19조 검사결과서 작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검사결과서 통보제21조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제22조 불합격품의 처리제23조 시험결과에 대한 이의제24조 진행중인 검사업무의 처리제25조 기록처리 및 보존제26조 취득한 정보의 관리제27조 전문검사기관의 책임제28조 지휘ㆍ감독제28의2조 경고제28의3조 검사업무에 대한 정지제28의4조 지정 취소제28의5조 의견진술 기회 부여제28의6조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등제29조 전문검사기관 담당자교육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품질검사원증 발급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