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3조 (적용 범위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공고는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총액 및 단가계약 체결된 물품의 검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조달청검사 대상 품명은 별표1에 따른다.
③전문기관검사 대상 품명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은 별표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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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조달청검사 대상물품
[별표 1] 조달청검사 대상물품 구분 | 물품 분류번호 | 품명 | 세부 품명번호 | 세부품명 | 총액계약 기준금액 (백만원) 가구류 | 56101502 | 소파 | 5610150201 | 소파 | 비대상 가구류 | 56101507 | 책장 | 5610150701 | 책장 | 비대상 가구류 | 56101508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별표 2]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물품 분류번호 | 품명 | 세부 품명번호 | 세부 품명 | 총액계약 기준금액 (백만원) | 검사기관 10121599 | 보조사료 | 1012159901 | 보조사료 | 100 | (사)한국동물약품협회 10171501 | 부숙유기질비료 | 1017150101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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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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