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6조 (기준금액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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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검사건수가 30건 이상인 품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품명별 불합격률을 분석하여 기준금액 상향 및 하향 품명을 확정한다. 단, 안전관리물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검사건수가 30건 이상인 품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품명별 불합격률을 분석하여 기준금액 상향 및 하향 품명을 확정한다. 단, 안전관리물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거나 0.5% 미만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4에 따라 차기검사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한다.
③조정된 기준금액은 매년 2월 1일 이후 납품요구 건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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