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6조 (기준금액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검사건수가 30건 이상인 품명을 대상으로 전년도 품명별 불합격률을 분석하여 기준금액 상향 및 하향 품명을 확정한다. 단, 안전관리물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거나 0.5% 미만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4에 따라 차기검사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한다.
③조정된 기준금액은 매년 2월 1일 이후 납품요구 건부터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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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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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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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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