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5조 (단가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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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가계약에 대해 이 공고를 적용한다.1. 납품요구일 기준 단가계약 물품의 대표품명(8자리)이 조달물자 검사 대상 품명일 것2. 계약상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일 것(갱신 또는 수정계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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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가계약에 대해 이 공고를 적용한다.1. 납품요구일 기준 단가계약 물품의 대표품명(8자리)이 조달물자 검사 대상 품명일 것2. 계약상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일 것(갱신 또는 수정계약 포함)
②단가계약으로 체결된 물품은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한다.)1. 최초검사는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별표3의 그룹별 최초검사 기준금액 이상일 때 실시한다.2. 차기검사는 가장 최근 조달물자 검사 조건 납품요구 건의 납품요구일(이하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시한다.가.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60일 경과나.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누계금액 3억 원 이상(조달청검사 종이류는 2억원 이상)3. 추가선택품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4. 제2호 "나"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는 누계금액 2억 원 이상으로 한다.
③조달물자 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동일 납품요구번호) 발생 시 납품요구금액의 30% 이내에 한해 최초의 납품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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