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5조 (단가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단가계약에 대해 이 공고를 적용한다.1. 납품요구일 기준 단가계약 물품의 대표품명(8자리)이 조달물자 검사 대상 품명일 것2. 계약상 검사기관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일 것(갱신 또는 수정계약 포함)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물품은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에서 동일한 품명(8자리)의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단, 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는 조합원사별로 누적한다.)1. 최초검사는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여 별표3의 그룹별 최초검사 기준금액 이상일 때 실시한다.2. 차기검사는 가장 최근 조달물자 검사 조건 납품요구 건의 납품요구일(이하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시한다.가.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기준 60일 경과나. 이전검사 납품요구일 이후 납품요구금액을 다시 누적하여 누계금액 3억 원 이상(조달청검사 종이류는 2억원 이상)3. 추가선택품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4. 제2호 "나"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는 누계금액 2억 원 이상으로 한다.
조달물자 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동일 납품요구번호) 발생 시 납품요구금액의 30% 이내에 한해 최초의 납품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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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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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