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10조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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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양기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양기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해양기상정보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2.>
②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2.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 보강3.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통합체계 점검4. 그 밖에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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