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5조 (해양위험기상 실황 및 분석ㆍ예측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기후과장은 태풍, 풍랑, 폭풍해일, 기상해일, 너울 및 이안류 등(이하 "해양위험기상"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보업무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예보관서(이하 "예보관서"라 한다)에 해양위험기상 실황 및 분석ㆍ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2025. 7. 22.>
②해양위험기상 실황 및 분석ㆍ예측 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0., 2025. 7. 22.>1. 태풍: 예상 경로상의 표층 및 저층 수온, 해양열량2. 풍랑: 「예보업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상에 대한 특보 구역별 유의파고(해상의 한 지점에서 통과하는 파도 중 높이가 높은 순으로 3분의 1까지의 파도 높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주기(일정한 지점에서 파랑의 마루를 관측한 이후에 다음 마루가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상풍 정보3. 폭풍해일: 지역별 폭풍해일고, 해수면 높이, 발생시각4. 기상해일: 기압변화 발생 및 이동속도, 해상풍, 유의파고, 조위(潮位: 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면의 높이) 정보5. 너울: 지점별 발생 예측단계, 유의파고, 파향, 파주기, 해상풍 정보6. 이안류: 지점별 발생 예측단계, 유의파고, 파향, 파주기, 해상풍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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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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