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기상업무"란 「기상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상업무 중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해양기상에 관한 업무 등 해양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2. "해양기상정보"란 해양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수집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3. "해양기상전문관"이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한 방재기상분야 전문직위군의 해양위험기상분석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ㆍ임용된 사람을 말한다.4.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이란 해양기상정보생산시스템, 해양기상정보포털 등 해양기상정보를 가공, 저장, 표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5. "해양기상방송"이란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한 영역에서 지상일기도, 파고실황도, 해상풍파고예상도, 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를 무선팩스, 위성수신기 등으로 선박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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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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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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