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8조 (해양기상전문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방기상청 및 전주기상지청에 소속된 해양기상전문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 교육2. 풍랑, 폭풍해일 등의 기상현상 분석ㆍ제공3. 해양사고 대응 기상정보 제공4. 해양 관련 언론 기상상담 및 소통5. 해양 관계 기관 소통 및 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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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업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기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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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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