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8조 (해양기상전문관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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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지방기상청 및 전주기상지청에 소속된 해양기상전문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 교육2. 풍랑, 폭풍해일 등의 기상현상 분석ㆍ제공3. 해양사고 대응 기상정보 제공4. 해양 관련 언론 기상상담 및 소통5. 해양 관계 기관 소통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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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지방기상청 및 전주기상지청에 소속된 해양기상전문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지원, 교육2. 풍랑, 폭풍해일 등의 기상현상 분석ㆍ제공3. 해양사고 대응 기상정보 제공4. 해양 관련 언론 기상상담 및 소통5. 해양 관계 기관 소통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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