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9조 (해양기상업무 관련 기술개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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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과학국장은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치예보센터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과학국장은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치예보센터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및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7.>
②제1항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기상 실황 분석 및 예측2. 한반도 주변해역 수온 실황 및 예측 분석3. 풍랑과 폭풍해일 예측 및 위험 수준4. 기상해일 모니터링 정보5. 너울 위험 가이던스6. 이안류 발생 가능성 정보7. 해양에 관한 기후 정보8. 그 밖에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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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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