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15조 (해양기상정보 간행물의 생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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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양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행물을 매월 발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양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행물을 매월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2.>1.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해양과 관련된 기후 통계정보2.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예측정보3. 조석정보, 해양사고 통계정보, 어황전망 등 관계 기관의 정보4. 그 밖에 해양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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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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