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15조 (해양기상정보 간행물의 생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양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행물을 매월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2.>1.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해양과 관련된 기후 통계정보2. 유의파고, 수온, 해상풍 등의 예측정보3. 조석정보, 해양사고 통계정보, 어황전망 등 관계 기관의 정보4. 그 밖에 해양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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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기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1조 ·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의 개선제12조 · 해양기상방송체계의 구축제13조 · 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제14조 · 해양기상방송 자료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해양기상정보 간행물의 생산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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