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11조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의 개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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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5. 7. 22.>1.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관련 부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한다. <개정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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