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11조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의 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5. 7. 22.>1.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발견한 오류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관련 부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한다. <개정 2025. 7.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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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기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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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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