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4조 (해양기상업무 추진계획)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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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과학국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해양활동 및 선박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보국장 및 관측기반국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기상업무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과학국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해양활동 및 선박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보국장 및 관측기반국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기상업무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기상업무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해양기상의 예보 및 관측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4. 해양기상정보 전달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해양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6. 해양기상정보와 다른 분야 정보의 융합 및 융합된 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해양과 관련된 기후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양기상업무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기후과학국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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