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4조 (해양기상업무 추진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과학국장은 편리하고 안전한 해양활동 및 선박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보국장 및 관측기반국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기상업무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기상업무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해양기상의 예보 및 관측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4. 해양기상정보 전달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해양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6. 해양기상정보와 다른 분야 정보의 융합 및 융합된 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해양과 관련된 기후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해양기상업무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기후과학국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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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업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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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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