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7조 (기상해일감시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반의 반장은 기상해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 실황(實況) 감시를 강화하고, 기상해일 발생정보를 예보관 및 관계기관의 기상해일 대응 담당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2.>
②감시반의 반장은 대규모 기상해일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보관서에 날씨해설, 기상정보 등으로 기상해일 발생정보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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