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업무 규정 제13조 (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청의 해양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22.>1. 해양기상방송의 내용 및 방송시각의 편성2. 세계기상기구에 방송의 제원ㆍ방송편성표 등 해양기상방송에 대한 사항 통보3. 해양기상방송 상태를 실시간 감시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정 및 그 결과 기록4.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무선팩스방송과 해양기상 음성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전계강도 측정5. 해양기상방송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의 점검ㆍ관리6. 그 밖에 해양기상방송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양기상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7.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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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업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해양기상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기상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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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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