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 제11조 (수익의 사업별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정보는 전기요금 및 송배전이용요금 산정 등에 기초 회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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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수익 중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직접 수익)은 해당 사업부문으로 직접귀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수익 중 특정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직접 수익)은 해당 사업부문으로 직접귀속한다.
②직접수익은 각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직접귀속이 가능한 사업수익(매출액 등), 일부 영업외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재고자산처분이익 등)을 의미한다.
③형태별로 분류된 공사의 수익 중 2개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공통수익)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의 구분 단위에 귀속한 후, 사업부문별 매출액, 영업비용, 인원수 등 인과관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각 사업별로 배부한다.
④공사는 형태별로 분류된 수익 항목별로 직접귀속 및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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